지난 5월 14일(목)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대강의실에서 민주화운동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민주화운동 3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2.28기념사업회의 임직원과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기념사업회의 회장단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2시간 여에 걸쳐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으로는 기념사업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2.28, 3.8, 3.15기념사업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세 단체가 공동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을 포함한 3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우동기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 김용재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의장, 김장희 3·15의거기념사업회 회장, 여행웅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백진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백승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허노목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고문변호사, 최재문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부의장, 김명아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부의장, 남기문 3·15의거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김영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정태옥 국회의원,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백재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기획홍보국장
